해양경찰학과 변광호 초빙교수, 제16대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연임
해양경찰학과 변광호 초빙교수가 지난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25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됐다.
한국해사법학회는 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해사정책 등 국내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산·학·연·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융복합 전문학회다. 현재 약 500명의 해사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변광호 초빙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사법학회(회장 변광호)와 한국해양정책연합(이사장 도덕희)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해사산업의 법제 변화에 대한 학문적 해석과 정책적 실천방안 공유를 목적으로 열었다. 정부, 학계, 산업계, 정책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회식은 두현욱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변광호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정로 과장(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도덕희 이사장(한국해양정책연합)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사무국 운영 보고가 이루어졌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2025년도 학술상 및 신진학자상 시상식이 열려 해사보험, 해양안보 외교전략, 선원법 개선, 선박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주제에서 학술성과와 실무 적용 가능성이 소개됐다. 학술세션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좌장: 전해동 교수)에서는 ▲이호춘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트럼프기 통상정책과 해사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진호현 특임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SHIPS for America Act의 함의와 국내 시사점」이 발표됐다. 제2세션(좌장: 두현욱 교수)에서는 ▲임채현 교수(국립목포해양대)의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에 관한 국내 입법 및 판례 고찰」, ▲단호정 학술연구교수(국립한국해양대)의 「해양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의 현황과 국제 레짐」이 발표됐다.
종합토론과 폐회식 이후 열린 리셉션에서는 참석자 간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졌으며, 이번 행사에는 한국해사재단,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도선사회, K P&I CLUB,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제16대 한국해사법학회 변광호 회장은 “최근 해사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 해사법령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학회 회원들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한국해사법학회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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