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법적구속력』을 갖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부패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단일화하였으며, 지난 2003. 5. 19.부터 중앙ㆍ지방자치단체 등 324개 행정기관에서 동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령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개정 「 공무원행동강령」 이 2008. 2. 2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주요골자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 교직원 ” 이란 한국해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조교, 직원(공무원, 기성회 및 계약직 직원)을 말함
부당한 이익을 위한 이권개입 및 알선 · 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 부동산 등의 투자행위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관용차량 · 선박 등 공용물의 사적인 용도 사용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직원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소속 부서장이나 총장 또는 행동강령채임관에게 신고)
월 3회(월 6시간) 초과 또는 1회당 50만원 초과시 의무적으로 신고
기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책임관 : 총무과장)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요령 : 전화 또는 학교홈페이지 하단 부패방지클릭신고센터 → 신고센터운영란의 전자우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