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해양대학교

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추가 수납계획 안내

  • 등록금 수납계획 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차등납부 안내
  •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안내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반환(환불) 안내
  • 계열별 등록금 내역

등록금 반환(환불) 안내

반환대상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을 납부한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위 항에 해당하는 자 중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반환예시]
  • 학생 A
    • 2018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18.02.21.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19학년도 제1학기
    • 2019학년도 제1학기 등록(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 2019.03.08. 자퇴
      반환기준일은 2018.02.21.(휴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 학생 B
    • 2018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18.02.21.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19학년도 제1학기
    • 2019학년도 제1학기 미복학제적
      - 2019.04.24.미복학제적
      반환기준일은 2018.02.21.(휴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 학생 C
    • 2018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18.02.21.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19학년도 제1학기
    • 2019학년도 제1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자퇴
      - 2019.02.20. 등록, 2019.03.08. 자퇴
      반환기준일은 2019.03.08.(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학생 D
    • 2018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학기 휴학
      - 2018.02.21.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18학년도 제2학기
    • 2018학년도 제2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1학기 휴학
      - 2018.08.23. 등록 및 복학, 2018.10.12. 휴학, 복학예정학기 2019학년도 제1학기
    • 2019학년도 제1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자퇴
      - 2019.02.20. 등록 및 복학, 2019.03.20. 자퇴
      반환기준일은 2018.10.12.(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반환절차

  • 자퇴의 경우 : 퇴학원(자퇴원) 작성 후 절차에 따라 제출(학사과) ⇒ 자퇴 처리 후 알림 공문 접수(재정과) ⇒ 신청계좌로 반환(재정과)
    ※ 자퇴원에 환불신청계좌를 기입하며 별도의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자퇴 이외의 경우 :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재정과) ⇒ 반환 사유 확인 후 신청계좌로 반환(재정과)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