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환불) 안내
반환대상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을 납부한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 위 항에 해당하는 자 중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반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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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절차
- 자퇴의 경우 : 퇴학원(자퇴원) 작성 후 절차에 따라 제출(학사과) ⇒ 자퇴 처리 후 알림 공문 접수(재정과) ⇒ 신청계좌로 반환(재정과)
※ 자퇴원에 환불신청계좌를 기입하며 별도의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자퇴 이외의 경우 :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재정과) ⇒ 반환 사유 확인 후 신청계좌로 반환(재정과)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