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기간 : 2. 22.(월) ~ 2. 24.(수), 3. 2.(화) ~ 3. 31.(수)
등록금액
- 미등록 휴학을 했을 경우 : 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후 휴학을 했을 경우 : 납부금액 “0”원으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창구납부 또는 종합정보시스템 “0원“ 등록 처리
※ “0”원 등록을 해야만 등록처리됩니다.
등록방법
- 등록기간(2. 22. ~ 2. 24.) : 등록금고지서 인터넷 출력 ⇒ 전자납부 또는 창구납부
- 등록기간 외 : 한국해양대학교 농협출장소에 창구납부
- 재정과 방문하여 등록금고지서 수령
단, 복학일이 2021학년도 제2학기 이후인 학생은 재정과 방문(전화)하여 복학 의사 표시
- 재정과 방문하여 등록금고지서 수령
기타
- 등록후 복학신청(신청기간: 3. 2. ~ 3. 31.)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사과 또는 학과사무실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당일 복학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후 재정과로 전화(410-4041) 또는 방문하시어 등록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등록금 계열변경(해양환경학과, 해양생명과학부)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반환
- 대 상 자 : 2019학년도 이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해양환경학과 및 해양생명과학부 소속 학생 중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생
- 반환금액 : 휴학 시 등록금액과 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액의 차액
※ 장학금(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및 국가지원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장학금액을 반영한 실납부액 차액 - 반환절차 :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기간이 완료되면 복학생 현황 및 환불계좌 파악 후 일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