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해양대학교

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추가 수납계획 안내

  • 등록금 수납계획 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차등납부 안내
  •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안내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반환(환불) 안내
  • 계열별 등록금 내역

차등납부제도 안내

초과학기 등록생

  • 대상자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졸업인증 미통과 포함) 등록을 하는 학생
    • 학부 : 9학기 이상
    •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사산업대학원, 해양금융대학원(비전일제), 글로벌물류대학원 : 5학기 이상(단, 무논문학위 신청자는 6학기 이상)
      - 해양금융대학원(전일제) : 4학기 이상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래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2021. 3. 29.(월) ~ 4. 2.(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대상자
  •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18조 규정에 따라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나 본인의 원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래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단, 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2021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을 면제합니다.(자동등록)
  • 등록기간 :2021. 3. 29.(월) ~ 4. 2.(금)

차등납부 내역

  • 초과학기 등록생의 수업료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비 고
    신청학점 수업료 책정액 신청학점 수업료 책정액
    1 ~ 3 학점 수업료 1/6 해당액 1 ~ 3 학점 수업료 1/2 해당액 차등납부금
    계산시 1,000원
    미만은 절상함.
    4 ~ 6 학점 수업료 1/3 해당액
    7 ~ 9 학점 수업료 1/2 해당액 4 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10 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 신청학점이 “0”학점인 경우 1~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 (수강을 신청한 경우) 위 표에 따른 학점별 차등납부와 동일한 금액
  • - (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 계열 금101,000원
    ※ 단, 2021학년도 제1학기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학내 시설물 사용 제한이 예상되므로 해당 금액 납부를 면제하며, 2021학년도 제2학기는 학사운영이 코로나19 대응 이전과 같이 정상화 될 경우에만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