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안내
대상자
등록금(수업료) 전액을 납부하는 재학생으로 등록기간내에 전액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당해 학기에 장학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차등납부자는 제외
신청기간 : 2021. 2. 4.(목) ~ 2. 10.(수)
등록기간
분납1차 (본등록기간) |
분납2차 | 분납3차 | 분납4차 | 분납5차 | 분납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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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월) ~ 2. 24.(수) |
3. 8.(월) ~ 3. 10.(수) |
3. 22.(월) ~ 3. 24.(수) |
4. 5.(월) ~ 4. 7.(수) |
4. 19.(월) ~ 4. 21.(수) |
5. 3.(월) ~ 5. 6.(목) |
납부방법
- 등록금을 2회~6회에 걸쳐 분할납부 하되 1차분 등록금을 본 등록기간(2.22.(월)~2.24.(수))에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1. 5. 6.(목)까지 학생이 신청한 분할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
단,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한 후 휴학이 가능함.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및 납부고지서 출력 절차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정보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분할납부 신청 및 처리
- 「등록금 납부고지서」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 출력
기타사항
- 신청기간 중 링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 1F 재정과에 직접 제출 가능
- 선납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각 차수별 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한 후 휴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