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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준수 학사일정표는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서비스시스템-학사안내-학사일정” 참조 ? 수업운영 방식 ? 대면수업: 수업시간 단위 50분 준수 ? 비대면수업 - 동영상 콘텐츠 녹화강의 : KMOU-LMS를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수업 진행 ※ 1학점당 동영상 콘텐츠(25분 이상),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퀴즈, 과제 등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수업시간 단위 50분 준수 ※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 후 보관하여야 하며, KMOU-LMS 과목별 공지사항에 녹화영상 업로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습용 자료 제공 권장 ◆ 차세대 학습관리 시스템(KMOU-LMS) 관련 안내 - URL: https://lms.kmou.ac.kr - 원격수업 및 LMS로 보강을 실시하는 교과목, 보조자료 탑재 등 모두 신규 LMS를 이용 - ’26-2학기 자료 접근 기간: ’26. 12. 21.(월)까지 가능 ※ 담당교원은 성적 입력 기간인 12. 28.(월)까지 접근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접근 불가 ※ 추후 KMOU-LMS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구)KMOU-LMS로 수업 운영 불가(‘25. 2. 28. 18:00 서비스 종료) |
? 학생 학업 이행 지도·관리 - 강의 담당교수는 KMOU-LMS,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제출 과제물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이행 지도·관리 ? 학사관리 엄정 시행 ? 수업계획서 입력 및 안내 - 학생의 수강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우수강의자 선정 등 각종 평가 시 반영 - 수업계획서상의 인재상, 핵심역량, 전공능력 및 하위역량 등 강의계획에 대한 내용을 1주차 수업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 ※ 감사지적 중요사항임을 고려하여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일까지 반드시 수업계획서 입력 ? 수강인원수 임의 조정 금지 - 수강인원을 기준이나 원칙 없이 14명으로 임의 조정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 수업운영 관리 - 학기 초 각종 행사 또는 담당교수 사정 등에 의한 수업결손 방지 - 강의실 및 수업시간 변경에 따른 학생의 불편 초래와 학업분위기 저하 최소화 ? 대학생활 안내 - 교과목별 수업방법 및 대면.비대면수업 참여 방법 안내 - 학부(과)장, 지도교수와의 면담 실시 및 유의사항 주지 -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조정, 휴.복학 및 제적사항 등 학칙에 의한 주요내용 주지 ? 출결관리 -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며, 원격수업 교과목*은 각 차시 활동의 90% 이상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차시의 출석으로 인정 *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호) - 강의 중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이석한 학생과 대리출석을 의뢰하거나 대리출석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 -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성적을 ?F? 또는 ?F0? 처리(학칙 제62조제5항)하고 학기말 시험실시 후 성적처리용 채점표와 출석부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 ※ 감사지적 중요사항임을 고려하여 출석시수 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 점검 철저, 시험지 보관 철저, 출석부와 채점표 회수 및 보관 관리 철저 요구 ※ 출석부 등 학생출결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 학점 및 성적 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 객관적이고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전자출결앱 사용 출결처리 원칙 ※ 출석부 확인 및 출력 1) 전자출결 앱 또는 교수자용 웹페이지(https://attend.kmou.ac.kr/kmou/online)*에 로그인하여 수강 학생 확인 가능 *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시 학기 중 매일 24:00시 기준으로 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적변동 정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함 2) 전자출결 미사용자는 <종합정보시스템-학사-수강-보고서-출석부>에서 출력 |
※ KMOU-LMS 출결정보-전자출결시스템 연동 ? 성적평가 근거자료 보관 철저 - 학기말 시험 실시 후 출석부 및 채점표, 성적평가 자료(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를 보관부서에 반드시 제출 ※ 감사지적 중요사항임을 고려하여 시험지 보관 철저, 출석부와 채점표 회수 및 보관 관리 철저 요구 ※ 출석부 등 학생출결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 채점표, 시험지, 답안지 등 학점 및 성적 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이며, 보존기관 경과 후에도 무단 폐기 금지 - 출석부 및 채점표 보관부서(주체) 교원 소속 | 보관 주체 | 단과대학 각 학부(과), 대학원(학부수업) | 소속대학장 | 각 연구소, 센터 및 사업단 | 개설대학장 | 해양군사대학, 교양교육원, 학생성장지원실, 학군단 및 기타부서 | 해당 부서장 |
- 성적평가 자료(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 교원 구분 | 보관 주체 | 전임교원 | 본인 | 비전임교원 및 강사 등 | 소속 학과장(단, 학과 소속이 아닌 경우 교과목 개설 학과장/해당부서) |
? 임의휴강에 따른 보강 - 학회, 세미나 참석, 기타 사유로 휴강 또는 결강할 경우에는 수강 학생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최소 2일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강계획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해당일에 보강 실시 ※ 담당교수는 학생의 수강 연속성을 위해 휴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첫 주는 휴강 불가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 출석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의 보강, 대강을 목적으로 KMOU-LMS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강의를 할 수 있다. 출석 수업 대체를 위한 KMOU-LMS 활용 강의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내로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 - 보강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종합정보시스템 입력을 통해 보강일을 변경하고 변경 승인 일자에 보강 실시 ※ 수업 휴·보강 종합정보시스템 시행 ※ 승인된 보강일자에 보강 실시(임의로 다른 일자에 보강 실시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보강 승인된 건에 한해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연계되므로, 휴·보강 사항을 반드시 사전(최소 일주일 전)에 입력 ※ 보강의 경우에도 스마트전자출결시스템 자동 앱 출강기능 사용 - 원격수업(동영상 콘텐츠 녹화강의) 진행 시 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KMOU-LMS에 수업을 등록(제공)하고 별도의 보강절차 없이 수업 진행 ※ 실시간 화상강의 및 대면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시간 외에 수업을 진행할 때 보강절차 준수 ? 장기결석자 및 제적대상자 지도·관리 - 장기결석자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부(과) 또는 지도교수에게 장기결석 사항을 안내하고, 소속 학부(과) 또는 지도교수는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도 ※ 장기결석자: 총수업시간수의 40% 이상 결석한 학생 - 제적대상자(미수강신청, 등록금 미납, 미복학, 학사경고 연속3회 등)의 경우 소속 학부(과) 또는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 학부모를 통하여 제적되기 전에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도 - 학생 및 학부모의 연락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학교의 통신문(복학안내서, 학사경고자 통지문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연락체계 유지 철저 ※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도록 안내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 -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본부(교무처 학사과)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부(과)에 사전 신고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교수는 학칙 제60조에 따른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임시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교과목의 시험감독을 본인 이외의 교원으로 대체하고 시험감독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 7일 전까지 학사과로 제출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교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의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를 성적 확정일까지 확인하고 결과를 학사과로 제출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처리 절차> 학사과 및 소속 학부(과) | ⇒ | 해당 교수 | ⇒ | 해당 교수 | ⇒ | 학과장 | ⇒ | 신고 및 성적처리 서류 제출 의무 위반 시 단계적 주의 등 제재조치 | 부모강의 수강 회피 안내 (수강지도) | 불가피한 수강 시 사전신고서 및 시험감독 대체신고서 제출 |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및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 제출 |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 결과 제출 | 제출처 : 학사과 | 제출처 : 소속 학과 | 제출처 : 학사과 |
? 시험관리 - 시험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감독관은 즉시 그 학생을 퇴실시키고 시험부정행위조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 - 시험부정행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 . 해당 교과목 성적 F 처리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상의하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 교과서, 노트, 쪽지 등 부정자료를 보거나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온라인 시험 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중복 로그인(하나의 학번으로 동시 접속)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 전 교과목 성적 F 처리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부정자료 또는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 후 그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는 행위 √ 시험장소 외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 시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되, 성적등급은 B+이하로 부여 ※ 입대, 병무소집 응소,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체육특기자의 경우 과제물로도 대체 가능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은 졸업예정자에 대해 과제물 대체 평가 등을 통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등급은 B+이하로 부여 ?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성적 평가 - 학사운영규정 제58조에 따라 객관적 평가 . 중간시험, 기말시험 : 70% . 출석, 과제물, 임시시험, 발표, 질의 등 : 30% ※ 수업계획서 입력 시 정해진 ‘성적입력비율’과 동일하게 최종 성적 반영 비율 입력 및 평가 - 학사운영규정 제59조에 따른 성적 평가 . 성적등급 분포비율(교양, 전공교과목 동일) :A+~A등급 40%이하, A+~B등급 75%이하, C+~F 등급 25%이상 ※ 성적 입력 후 성적 정정 시 성적등급 분포비율 유지 ? 전임교원 주당 강의시간 준수 ? 전임교원 책임시간 : 주당 6시간(학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보충)에 따라 교원이 주당 교수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함 ? 학부강의 책임제 -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학부강의 3학점 또는 1과목(보직교원은 제외) 이상(졸업논문 제외) ※ 보직교수 이외의 수업시간 감면 받는 교원(LINC사업단 운영교수, 산학협력 중점 교원 등)의 경우 반드시 학부강의 책임제(학부강의 3학점 또는 1과목 이상)를 준수하여야 함 ?? 책임시간 미달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설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원 배정 철저 ? 출석인정 처리 안내 ? 행정 처리 절차 - 학생이 학부(과) 사무실에 출석인정 요청(결석원, 관계증빙서류 제출) → 학부(과)에서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문 발송 → 단과대학장 승인 → 단과대학에서 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 공문 발송 √ 출석인정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항)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본인 | 20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5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질병 또는 사고는 유지.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4항)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시 해당기간 출석 인정 √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 폐지 |
?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 연동 - 출석인정 처리절차 및 반영 내용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메뉴에 입력한 자료에 따라 출석인정으로 지정된 날짜는 ?출석?으로 처리되고, 담당교수는 이를 ?결석?으로 수정 불가 . 매학기 강의기준일 기간동안 매일 1회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출석인정처리 자료를 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 ⇒ 갱신된 자료로 최종 반영 ? 보강일자 지정 안내 ? 법정 공휴일(임시휴일 포함) 및 대체휴무일에 대한 보강일 사전 지정 ? 2026학년도 제2학기 보강일 지정 내역 구분 | 당초일자 | 보강일자 | 비고 | 추석 연휴 | 9. 24.(목) | 12. 10.(목) | | 추석 | 9. 25.(금) | 12. 11.(금) | | 대체 휴일(개천절) | 10. 5.(월) | 12. 14.(월) | | 한글날 | 10. 9.(금) | 12. 8.(화) | | 개교기념일 | 11. 5.(목) | 12. 9.(수) | |
※ 2026학년도 제2학기 보강주 : 2026. 12. 8.(화) ~ 12. 14.(월) ※ 원격수업(동영상 콘텐츠 녹화강의)의 경우 보강일 지정 일자와 상관없이 사전에 KMOU-LMS에 수업을 등록(제공)하여 당초 수업일자에 맞추어 수업 진행 ※ 일부 교과목의 경우 보강주에 시험(기말시험*)을 실시하여 타 교과목의 보강일과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교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여야 함(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 제2학기 기말시험: 2026. 12. 15.(화) ~ 12.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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