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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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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씨가 2026.09.09에 등록한 2026학년도 제2학기 학사관리 준수사항 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6학년도 제2학기 학사관리 준수사항
작성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등록일 2026.09.09

 

 

 

2026학년도 제2학기

학사관리 준수사항

 

 

 

학사일정 준수

    학사일정표는 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서비스시스템-학사안내-학사일정참조

수업운영 방식

대면수업: 수업시간 단위 50분 준수

비대면수업

    - 동영상 콘텐츠 녹화강의 : KMOU-LMS를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수업 진행

      1학점당 동영상 콘텐츠(25분 이상),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퀴즈, 과제 등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실시간 화상강의 진행,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수업시간 단위 50분 준수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 후 보관하여야 하며, KMOU-LMS 과목별 공지사항에 녹화영상 업로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습용 자료 제공 권장

 

 차세대 학습관리 시스템(KMOU-LMS) 관련 안내

- URL: https://lms.kmou.ac.kr

- 원격수업 및 LMS로 보강을 실시하는 교과목, 보조자료 탑재 등 모두 신규 LMS를 이용

- ’26-2학기 자료 접근 기간: ’26. 12. 21.()까지 가능

    담당교원은 성적 입력 기간인 12. 28.()까지 접근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 접근 불가

     추후 KMOU-LMS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KMOU-LMS로 수업 운영 불가(‘25. 2. 28. 18:00 서비스 종료)

 

학생 학업 이행 지도·관리

    - 강의 담당교수는 KMOU-LMS,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제출 과제물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이행 지도·관리

학사관리 엄정 시행

수업계획서 입력 및 안내

    - 학생의 수강신청을 위한 참고자료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우수강의자 선정 등 각종 평가 시 반영

    - 수업계획서상의 인재상, 핵심역량, 전공능력 및 하위역량 등 강의계획에 대한 내용을 1주차 수업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지적 중요사항임을 고려하여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일까지 반드시 수업계획서 입력

수강인원수 임의 조정 금지

    - 수강인원을 기준이나 원칙 없이 14명으로 임의 조정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수업운영 관리

    - 학기 초 각종 행사 또는 담당교수 사정 등에 의한 수업결손 방지

    - 강의실 및 수업시간 변경에 따른 학생의 불편 초래와 학업분위기 저하 최소화

대학생활 안내

    - 교과목별 수업방법 및 대면.비대면수업 참여 방법 안내

    - 학부(), 지도교수와의 면담 실시 및 유의사항 주지

    -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조정, .복학 및 제적사항 등 학칙에 의한 주요내용 주지

출결관리

    -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하며, 원격수업 교과목*은 각 차시 활동의 90% 이상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차시의 출석으로 인정

      *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2)

    - 강의 중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이석한 학생과 대리출석을 의뢰하거나 대리출석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

    -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성적을 F또는 F0처리(학칙 제625)하고 학기말 시험실시 후 성적처리용 채점표출석부단과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

       감사지적 중요사항임을 고려하여 출석시수 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 점검 철저, 시험지 보관 철저, 출석부와 채점표 회수 및 보관 관리 철저 요구

       출석부 등 학생출결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5, 학점 및 성적 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 객관적이고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전자출결앱 사용 출결처리 원칙

 

출석부 확인 및 출력

    1) 전자출결 앱 또는 교수자용 웹페이지(https://attend.kmou.ac.kr/kmou/online)* 로그인하여 수강 학생 확인 가능

       *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시 학기 중 매일 24:00시 기준으로 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적변동 정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함

    2) 전자출결 미사용자는 <종합정보시스템-학사-수강-보고서-출석부>에서 출력

 

      KMOU-LMS 출결정보-전자출결시스템 연동

성적평가 근거자료 보관 철저

    - 학기말 시험 실시 후 출석부 및 채점표, 성적평가 자료(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 보관부서에 반드시 제출

       감사지적 중요사항임을 고려하여 시험지 보관 철저, 출석부와 채점표 회수 및 보관 관리 철저 요구

       출석부 등 학생출결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5, 채점표, 시험지, 답안지 등 학점 및 성적 관리 자료의 보존기간은 10이며, 보존기관 경과 후에도 무단 폐기 금지

    - 출석부 및 채점표 보관부서(주체)

 

교원 소속

보관 주체

단과대학 각 학부(), 대학원(학부수업)

소속대학장

각 연구소, 센터 및 사업단

개설대학장

해양군사대학, 교양교육원, 학생성장지원실, 학군단 및 기타부서

해당 부서장

 

    - 성적평가 자료(시험지, 답안지, 과제물 등)

 

교원 구분

보관 주체

전임교원

본인

비전임교원 및 강사 등

소속 학과장(, 학과 소속이 아닌 경우 교과목 개설 학과장/해당부서)

 

임의휴강에 따른 보강

    - 학회, 세미나 참석, 기타 사유로 휴강 또는 결강할 경우에는 수강 학생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최소 2일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강계획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해당일에 보강 실시

       담당교수는 학생의 수강 연속성을 위해 휴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첫 주는 휴강 불가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

       출석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의 보강, 대강을 목적으로 KMOU-LMS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강의를 할 수 있다. 출석 수업 대체를 위한 KMOU-LMS 활용 강의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내로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3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1항 내지 제4)

    - 보강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종합정보시스템 입력을 통해 보강일을 변경하고 변경 승인 일자보강 실시

       수업 휴·보강 종합정보시스템 시행

       승인된 보강일자에 보강 실시(임의로 다른 일자에 보강 실시 불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보강 승인된 건에 한해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연계되므로, ·보강 사항을 반드시 사전(최소 일주일 전)에 입력

       보강의 경우에도 스마트전자출결시스템 자동 앱 출강기능 사용

    - 원격수업(동영상 콘텐츠 녹화강의) 진행 시 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KMOU-LMS에 수업을 등록(제공)하고 별도의 보강절차 없이 수업 진행

       실시간 화상강의 및 대면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시간 외에 수업을 진행할 때 보강절차 준수

장기결석자 및 제적대상자 지도·관리

    - 장기결석자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부() 또는 지도교수에게 장기결석 사항안내하고, 소속 학부() 또는 지도교수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도

       장기결석자: 총수업시간수의 40% 이상 결석한 학생

    - 제적대상자(미수강신청, 등록금 미납, 미복학, 학사경고 연속3회 등)의 경우 소속 학부() 또는 지도교수해당 학생, 학부모를 통하여 제적되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도

    - 학생 및 학부모의 연락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학교의 통신문(복학안내서, 학사경고자 통지문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연락체계 유지 철저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도록 안내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 학생은 부모의 강의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

    - 강의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본부(교무처 학사과)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부()에 사전 신고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교수는 학칙 제60조에 따른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임시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교과목의 시험감독 본인 이외교원으로 대체하고 시험감독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험실시 7일 전까지 학사과제출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 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교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의 성적산출 근거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를 성적 확정일까지 확인하고 결과를 학사과제출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처리 절차>

 

학사과 및

소속 학부()

해당 교수

해당 교수

학과장

신고 및

성적처리 서류 제출 의무 위반 시 단계적 주의 등 제재조치

부모강의 수강 회피 안내

(수강지도)

불가피한 수강 시

사전신고서 및 시험감독 대체신고서 제출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및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 제출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 결과 제출

제출처 : 학사과

제출처 : 소속 학과

제출처 : 학사과

 

시험관리

    - 시험부정행위자를 적발한 감독관은 즉시 그 학생을 퇴실시키고 시험부정행위조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

    - 시험부정행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

      . 해당 교과목 성적 F 처리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 행위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상의하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교과서, 노트, 쪽지 등 부정자료를 보거나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온라인 시험 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중복 로그인(하나의 학번으로 동시 접속)하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전 교과목 성적 F 처리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부정자료 또는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 후 그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는 행위

 시험장소 외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추가시험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원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학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 시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되, 성적등급B+이하로 부여

       입대, 병무소집 응소,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체육특기자의 경우 과제물로도 대체 가능

    -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취업기간출석으로 인정받은 졸업예정자에 대해 과제물 대체 평가 등을 통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등급B+하로 부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성적 평가

    - 학사운영규정 제58조에 따라 객관적 평가

      . 중간시험, 기말시험 : 70%

      . 출석, 과제물, 임시시험, 발표, 질의 등 : 30%

       수업계획서 입력 시 정해진 성적입력비율과 동일하게 최종 성적 반영 비율 입력 및 평가

    - 학사운영규정 제59조에 따른 성적 평가

      . 성적등급 분포비율(교양, 전공교과목 동일)

        :A+~A등급 40%이하, A+~B등급 75%이하, C+~F 등급 25%이상

       성적 입력 후 성적 정정 시 성적등급 분포비율 유지

 

전임교원 주당 강의시간 준수

전임교원 책임시간 : 주당 6시간(학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보충)에 따라 교원이 주당 교수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함

학부강의 책임제

    -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학부강의 3학점 또는 1과목(보직교원은 제외) 이상(졸업논문 제외)

    보직교수 이외의 수업시간 감면 받는 교원(LINC사업단 운영교수, 산학협력 중점 교원 등) 경우 반드시 학부강의 책임제(학부강의 3학점 또는 1과목 이상)를 준수하여야 함

?? 책임시간 미달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설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원 배정 철저

출석인정 처리 안내

행정 처리 절차

    - 학생이 학부() 사무실에 출석인정 요청(결석원, 관계증빙서류 제출) 학부()에서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문 발송 단과대학장 승인 단과대학에서 해당 교수에게 출석인정 공문 발송

    

  출석인정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5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질병 또는 사고는 유지.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4)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시 해당기간 출석 인정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 폐지

 

 

전자출결시스템 출석인정 연동

    - 출석인정 처리절차 및 반영 내용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종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메뉴에 입력한 자료에 따라 출석인정으로 지정된 날짜는 출석으로 처리되고, 담당교수는 이를 결석으로 수정 불가

      . 매학기 강의기준일 기간동안 매일 1회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출석인정처리 자료를 전자출결시스템과 연동 갱신된 자료로 최종 반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12 11562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8pixel, 세로 213pixel

 

보강일자 지정 안내

법정 공휴일(임시휴일 포함) 및 대체휴무일에 대한 보강일 사전 지정

2026학년도 제2학기 보강일 지정 내역

 

구분

당초일자

보강일자

비고

추석 연휴

9. 24.()

12. 10.()

 

추석

9. 25.()

12. 11.()

 

대체 휴일(개천절)

10. 5.()

12. 14.()

 

한글날

10. 9.()

12. 8.()

 

개교기념일

11. 5.()

12. 9.()

 

 

    2026학년도 제2학기 보강주 : 2026. 12. 8.() 12. 14.()

    원격수업(동영상 콘텐츠 녹화강의)의 경우 보강일 지정 일자와 상관없이 사전에 KMOU-LMS에 수업을 등록(제공)하여 당초 수업일자에 맞추어 수업 진행

    일부 교과목의 경우 보강주시험(기말시험*)실시하여 타 교과목보강일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교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여야 함(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

      * 2학기 기말시험: 2026. 12. 15.() ~ 12. 21.()

                                                        
첨부파일

담당자 : 조미정 전화 : 051-410-4300[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업데이트 : 2023-04-1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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