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2. 기 간 : 2026. 4. 8. 16:00 ~ 2027. 4. 8. 16:00(365일 간)
3. 보상내용 :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질병은 해당없음) 및 제3자 배상책임 부분
4. 담보조건 및 보상한도 : 붙임 1 참조
5. 구비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사고경위서(붙임 2), 재학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진료비 100만원 이상의 경우) 등
6. 접수 및 문의 : 보건진료실(어울림관 4층) ☎ 051) 41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