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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총무과씨가 2026.04.01에 등록한 2026년 1분기(1월~3월) 휴직자 복무상황신고 실시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6년 1분기(1월~3월) 휴직자 복무상황신고 실시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6.04.01
1. 근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9절(휴직자 복무관리)
2. 목적: 소기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휴직 사용행위 방지 등
3. 대상기간: 2026. 1. 1. ~ 2026. 3. 31.
  ※ 분기 중 복직자: 복직일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6. 2. 1.자 복직 →  2026. 1. 1. ~ 1. 31. 휴직 내역 복무신고)

  ※ 분기 중 휴직자: 휴직일자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6. 2. 1.자 휴직 →  2026. 2. 1. ~ 3. 31. 휴직 내역 복무신고)

4. 대상자: 대상기간 내 휴직 및 복직한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

5. 제출기한: 2026. 4. 7.(화)까지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추가 서류

질병휴직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붙임 서식)

진료내역확인서 or 통원확인서

육아휴직

출입국증명서(필수제출)

가족돌봄휴직

간병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확인서 or 진단서

해외동반휴직

출입국증명서, 배우자 재직(재학)증명서


  - 특이사항: 해당 기간 내 출입국증명서 필수제출(육아휴직자는 해당 자녀 서류 첨부)

7. 제출방법: 서식 작성 후(서명 포함),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hw93@kmou.ac.kr.)

 

문의처: 051-4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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