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사대학,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와 업무협약 해사대학(학장 김진권)은 지난달 31일 대학본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한국해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의 해사분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부산 해사법원 유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맺어진 이번 협약식에는 도덕희 총장과 김진권 해사대학장,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동의 목적 아래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특히 해사대학은 실습선 승선을 통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회 회원의 선박운항 분야 실무능력을 높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의 관련 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또 해사대학 학생의 해사법교육을 지원하고 법학회 해사법 실무 교류에 참여한다. 한국해사법학회는 해사법률 정보 지원을 통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해사대학 학생에 대한 해사법률분야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 기관은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원활한 설치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덕희 총장은 “해양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체계의 안정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 체계를 정비함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도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오늘의 협약에 힘써주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한국해사법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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