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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스포츠과학과 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류성미씨가 2022.12.01에 등록한 체육관/테니스장 사용 신청서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체육관/테니스장 사용 신청서
작성자 해양스포츠진흥센터 등록일 2022.12.01
※ 체육관/ 테니스장 사용신청


 ▶ 학내 구성원

  - 학내 구성원일 경우 사용료 면제

  - 사용 예정일 14일 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CTS 홈페이지(https://cts.kmou.ac.kr/ko/community/space)를 통해 예약(1일 최대 2시간)

  - 해양스포츠진흥센터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인 포함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사용승인 후 이용가능)


 ▶ 외부인

  - 사용 예정일 14일 전 → 담당자 협의 후 공문서 또는 사용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b3217282@kmou.ac.kr), 담당자 ☎ 051 410 4790.

  - 사용신청서는 해양스포츠과학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는 일주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료 반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ㆍ 사용자가 행사 및 경기 일주일 전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ㆍ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체육관/테니스장 이용방법

  - 교내 학생단체(동아리, 학부, 기타) 행사 신청 시 행사계획서를 해양스포츠과학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행사계획서에는 행사목적, 행사내용, 식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행사계획서는 반드시 담당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출입제한

  - 운동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애완동물을 동반하거나 등산화, 구두를 신고 출입하는 경우

  - 롤러 블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기구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을 타고 출입하는 경우

  - 교육환경에 부적절한 문란행위(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야구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

  - 텐트(천막) 및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준수사항

  - 시설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생수 외 음식물 반입은 할 수 없다.

  -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스스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나 행사 중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거나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출입한다.


첨부파일

담당자 : 박지호 전화 : 051-410-4790[해양스포츠과학과] 업데이트 : 2024-10-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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