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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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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규정

해사산업대학원학칙및규정 게시판의 작성자 일반대학원씨가 2016.12.08에 등록한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개정(2017.5.26.)의 상세페이지입니다.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개정(2017.5.26.)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16.12.08
 <주요 개정 내용>
   

    제15(논문의 작성) 제28조(논문의작성)

        ① 논문작성은 국문, 영문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한 기타 외국어 중의 하나로 하되,

              논문요지는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출 2학기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적용시기 : 2017학년도 전기(2018.2월 졸업) 심사부터 적용
 

   제34(논문심사위원) ① 지도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명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은 교외 전문가 또는 우리대학교 다른 학과 전임교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선정하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적용시기 : 2016학년도 후기(2017.8월 졸업) 심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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