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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자료대학원학칙/규정
제15조(논문의 작성) 및 제28조(논문의작성)
① 논문작성은 국문, 영문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한 기타 외국어 중의 하나로 하되,
논문요지는 국문과 외국어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출 2학기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논문심사위원) ① 지도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명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은 교외 전문가 또는 우리대학교 다른 학과 전임교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선정하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적용시기 : 2016학년도 후기(2017.8월 졸업) 심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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