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연구비 집행시 전문가활용비 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 청구시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1)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강사료
구분 | 강의 시간별 상한액 | 비고 | 1시간 | 지급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400,000원 이내 (직급구분 없음) | 600,000원 | 제세포함 |
(2)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 기준
구분 | 자격기준 | 강사료 (1회당) | 자문료 (1시간) | 회의수당 (1회당) | 비고 | 제1호 | 학계: 전임교원이상 기관: 선임급연구원 이상 및 이에준하는 자 기업체 : 경력 10년이상 | 1,000,000원 이내 | 200,000원 이내 | 200,000원 이내 | 제세포함 | 제2호 |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800,000원 이내 | 150,000원 이내 | 150,000원 이내 | 국외 |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은 1일 지급 상한액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제출서류> 1.<별지 제27호 서식>의 전문가 활용 내역서 (+관련자료(이력서, 통장사본, 강의자료, 활용사진 등), 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2.<별지 제5-1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제3자제공동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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