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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실무적 연구와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사업연구 관련업체가 요구하는 산학협동연구를 수행,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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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비율 계상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신규 R&D과제 신청시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 한국해양대학교 간접비율 : 27.28(변경전) → 24.26% (변경 확정고시비율)
3. 변경 간접비율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연구과제
(* 21년에 선정 및 협약되어 연차, 단계로 이어지는 과제의 경우 변경전 간접비율 27.28% 를 적용하며, 해당단계가 종료되고
다음단계 시작시점시 변경 간접비율이 적용됩니다)
4.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104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정화연 전화 : 051-410-4102[해사산업연구소] 업데이트 : 2023-07-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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