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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실무적 연구와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사업연구
관련업체가 요구하는 산학협동연구를 수행,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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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강영윤씨가 2022.07.18에 등록한 한국해양대학교 연구비 집행시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연구비 집행시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안내
작성자 강영윤 등록일 2022.07.18

우리대학교 연구비 집행시 전문가활용비 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문가활용비 청구시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1)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강사료
 
         


구분

강의 시간별 상한액

비고

1시간

지급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0,000원 이내
(직급구분 없음)

600,000

제세포함




(2)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 기준


구분

자격기준

강사료
(1회당)

자문료
(1시간)

회의수당
(1회당)

비고

1

  학계전임교원이상

  기관선임급연구원 이상 및
   이에준하는 자

  기업체 경력 10년이상

1,000,000
이내

200,000
이내

200,000
이내

제세포함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800,000
이내

150,000
이내

150,000
이내

국외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은 1일 지급 상한액 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음.

    

제출서류>
1.<별지 제27호 서식>의 전문가 활용 내역서 (+관련자료(이력서, 통장사본, 강의자료, 활용사진 등), 신분증(여권) 사본 첨부)
2.<별지 제5-1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제3자제공동의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정화연 전화 : 051-410-4102[해사산업연구소] 업데이트 : 2023-07-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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