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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 시행시기 : 2026. 3. 26.(목)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경보 해제 후 기존‘아치캠퍼스 차량 5부제 시행계획’시행 예정 - 시행대상 : 교직원(자체직원 포함) 및 재학생 -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차 - 시행방법 :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적용(평일 24시간 운영)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 관리구역 : 캠퍼스 전체(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위반차량 단속) ※ 5부제 적용일 이전 진입한 차량은, 해당일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 허용
- 예외(제외)차량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취약계층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및 장애인 동승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 | 임산부 차량 | 임신사실 확인서 소지자 | 유아동승 차량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증명서 | 대충교통 미흡 | 장거리 출퇴근 차량 (30km 이상) |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환경친화 | 전기.수소차 | 차량등록증 | 기 타 | 긴급 출동차량, 비상 안전관련 업무 수행 등 |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외차량 신청서 제출 : 2026. 3. 26.(목) ~ 4. 3.(금) ※ 승용차 5부제는 3. 26.(목)부터 즉시 시행되며, 예외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즉시 예외적용(관련 서류는 사후 확인) 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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