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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시험 실시 안내 > 201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를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간 : 2019. 10. 21.(월) ~ 10. 25.(금) 2. 시험 시간 및 장소 : [붙임] 시험시간표 참조 (시험시간표에 편성하여 일괄시험을 실시하는 교과목임) *시험시간표상에 없는 교과목의 경우 자체 편성 실시함. *강의실 일부 변경되었으니 확인 필요함(최종 수정 : 2019.10.15. 17:10) 3. 기타 사항 : 부정행위자 적발시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규정」에 따른 엄중한 조치 ※ 강의실 미지정 교과목은 수업시간 또는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개설 학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문의사항 : 각 학부(과)사무실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410-5048) , 학사과(☏410-4019) ----------------------------------------------------------- ※시험 부정행위 관련 학칙 내용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 제64조(학점인정)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 성적이 D등급 이상,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 과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학점은 이를 무효로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징계처분 받은 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 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F0로 한다. ② 시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F0로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징계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한 학생 2.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학생 3.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청한 학생 4. 기타 학칙을 위배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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