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없음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검색열기

최초의 국립대학

해사대학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선도합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

메인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판의 작성자 해사대학씨가 2019.10.14에 등록한 201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시험 실시 안내 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1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시험 실시 안내
작성자 해사대학 등록일 2019.10.14

< 201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시험 실시 안내 >

 

2019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를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간 : 2019. 10. 21.(월) ~ 10. 25.(금)

 

2. 시험 시간 및 장소 : [붙임] 시험시간표 참조

     (시험시간표에 편성하여 일괄시험을 실시하는 교과목임)

 

     *시험시간표상에 없는 교과목의 경우 자체 편성 실시함.

 

     *강의실 일부 변경되었으니 확인 필요함(최종 수정 : 2019.10.15. 17:10)

 

 

3. 기타 사항 : 부정행위자 적발시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규정」에 따른 엄중한 조치

※ 강의실 미지정 교과목은 수업시간 또는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개설 학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문의사항 : 각 학부(과)사무실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410-5048) , 학사과(☏410-4019)

-----------------------------------------------------------

※시험 부정행위 관련 학칙 내용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

제64조(학점인정)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 성적이 D등급 이상,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 과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학점은 이를 무효로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6조(징계처분 받은 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 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F0로 한다.

    ② 시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F0로 한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징계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한 학생

   2.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학생

    3.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청한 학생

    4. 기타 학칙을 위배한 학생

첨부파일

담당자 : 정민석 전화 : 051-410-4194[해사대학] 업데이트 : 2026-06-1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