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없음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

검색열기

승선생활관 해사대학 학생들이 승선생활교육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학 부속기관입니다.

생활교육지도관

학생사관부

게시판 아이콘

2026.06.01~06.05 아침운동 대체과제
환자의 구분 단기환자: - 한 주 동안 1회 아침운동 중 열외한 경우나 구보, 근력운동 또는 스트레칭 중 열외한 후 추가운동 불가하여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 중 건강 상 이유로 중단한 경우 장기환자: - 지도관실에 장기환자 건의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특정기간 동안 열외하는 경우 청유환자: - 한달동안 아침 운동 2회 청유열외 시 -만약 한 주 동안 2회 아침운동 열외하고 병 또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 장기환자로 건의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환자로 간주되지만 과제는 “장기환자 ” 과제로 수행할 것 위의 기준에 따라 아침운동을 열외하였던 각 환자는 아래의 아침운동 대체과제를 수행하여 귀교집합 날짜인 26.06.07에 2100까지 당직사관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해당 날에만 당직사관실에서 대체과제를 받을 예정이니 참고할 것. ( 대체과제를 미리 제출하거나 당직사관실이 아닌 다른 곳 또는 사관에게 제출하는 등의 행위 불허) 26.06.01 ~ 26.06.05 아침운동 대체과제 단기 환자: 3급 면장의 과목 중에서 항해는 "제3과목: 법규", 기관은 "제3과목: 기관 3"을 풀고 문제풀이와 해설 을 수기로 작성 (총 25문제) 표지제외 최소 3페이지 청유 환자: 3급 면장의 과목 중에서 항해는 "제3과목: 법규", 기관은 "제3과목: 기관 3"을 풀고 문제풀이와 해설 을 수기로 작성 (총 25문제) 표지제외 최소 3페이지 장기 환자: 3급 면장의 과목 중에서 항해는 "제3과목: 법규", 기관은 "제3과목: 기관 3"을 풀고 문제풀이와 해설 을 수기로 작성 (총 50문제) 표지제외 최소 5페이지 주의사항 1. 귀교집합 시간 이후의 지연제출은 벌점 10점(공공생활 및 예절규정을 위반한 자) 이며, 귀 교집합 날짜의 2359까지도 미제출 시 벌점 30점(지시사항 불이행) 부과. 2. 글씨가 심히 악필일 경우 차주 대체과제 이행 혹은 벌점 10점 (공공생활 및 예절규정을 위반한 자) 3. 다른 학생의 과제 도용 / 기타 방법으로 부정제출 시 벌점 50점 ( 허위 보고한 자) 4. 첨부되어 있는 파일의 양식에 따라 프린트된 A4용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과제 제출 시 과제를 L자 파일 또는 클립 등을 사용하여 제출할 것. 그렇지 않은 형식의 과제물은 받지 않을 것 이니 참고할 것. 5. 장기환자의 경우, 진단받은 사항이 전치 2주를 초과할 경우 2주마다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지도관실에 보고하여 장기환자 이력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것. 예외사항 1 의료사관에게 미리 보고된 일요일 일반 외박자의 경우 귀교집합 전까지 과제물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 연락처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입원 등의 이유로 인한 특별 외박자의 경우 1의료사관에게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대체과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래 홈페이지의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https://lems.seaman.or.kr/ExamOpen/SQAPInfo/selectSQAPInfoView.do
06.04
+ 더보기

사진

오늘의 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