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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해양계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해사전공)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예정인 자 2. 선발인원 : 해양계대학(교) 전체 총 2명 이내 3. 선발방법 : 총장(학장) 추천자 중 도선사협회에서 선발하여 통보 (필요 시 면접 진행) 4. 장학금 : 학기당 5,000,000원(연간 1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5. 서류제출 : 2019. 2. 14.(목)까지 해사대학 행정실 김민정 직원 6.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협회 양식) 1부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해사대학 추천서 1부 - 해사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해사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1부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1부 - 학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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