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군 복무 중 다음 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본교 재학생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 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 이수
2) 대학에서 수강을 허용한 원격 수업(장병e음 사이트를 통한 OCU, KCU, SDU, GeLC 교과목) 이수
나. 학점인정범위: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다. 신청절차
대상자: 신청서[서식1]작성 후 성적표와 함께 학부사무실로 제출
라. 일정
학부(과) - 신청서 접수: 2026. 3. 31.(화) 15:00시 까지
마. 신청방법 및 성적처리: 안내문 참조(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