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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공학과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손은주씨가 2023.09.25에 등록한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 수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5

1. 관련: 학사과-5473(2023. 9. 25.),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추진 계획()

2.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3. 10. 5.(목)까지 ty54@kmou.ac.kr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개정내용()

 

 다전공 중 학생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사항 명시

- 학부()장과 지도교수가 수강지도 해야 할 전공에 융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을 추가 (안 제5조제2)

- 심화전공 필수이수 조건이 아닌 다전공에 학생설계전공 추가 (안 제42)

- 다전공 관련 절 제목에 학생설계전공 추가 (안 제3)

- 학생설계전공의 정의 명시 (안 제47조의4)

- 졸업인증 면제하는 다전공에 학생설계전공 추가 (안 제112조제1)

 복수전공 전공과목 이수학점 기준을 ‘42학점 이상에서 ‘36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45조제1, 별표1, 별표1-1, 별표1-2)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입영교육 교과목의 개설기준과 수업기간 명시

- 수업개설 기준 인원(30명 이상) 예외 교과목으로 입영교육교과목 추가 지정 (안 제69조제2)

- 입영교육 교과목의 수업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신설 (안 제69조제3)

 외부 학점인정 기관 타 대학에서 국내외 타 대학 등으로 자구 수정 (안 제81조제1)

교직과목 이수 기준 중 교직소양영역의 교직실무과목 학점 변경(2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디지털교육과목 추가 (안 별표3)

 

. 의견제출 서식

 

 

개정()

수정()

수정사유

비고

 

 

 

 

 

   

 

붙임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부개정규정() 1. .

                                                        
첨부파일

담당자 : 관리자 전화 : 051-410-4680[에너지자원공학과] 업데이트 : 2023-03-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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