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전공 중 학생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사항 명시 - 학부(과)장과 지도교수가 수강지도 해야 할 전공에 융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을 추가 (안 제5조제2호) - 심화전공 필수이수 조건이 아닌 다전공에 학생설계전공 추가 (안 제42조) - 다전공 관련 절 제목에 학생설계전공 추가 (안 제3절) - 학생설계전공의 정의 명시 (안 제47조의4) - 졸업인증을 면제하는 다전공에 학생설계전공 추가 (안 제112조제1항) ? 복수전공 전공과목 이수학점 기준을 ‘42학점 이상’에서 ‘36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45조제1항, 별표1, 별표1-1, 별표1-2) ?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입영교육 교과목의 개설기준과 수업기간 명시 - 수업개설 기준 인원(30명 이상)의 예외 교과목으로 ‘입영교육’ 교과목 추가 지정 (안 제69조제2항) - 입영교육 교과목의 수업기간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신설 (안 제69조제3항) ? 외부 학점인정 기관을 ‘타 대학’에서 ‘국내외 타 대학 등’으로 자구 수정 (안 제81조제1항) ? 교직과목 이수 기준 중 ‘교직소양’영역의 ‘교직실무’과목 학점 변경(2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및‘디지털교육’과목 추가 (안 별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