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시설과-1570(2022.03.02.)「2022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2. 2022.05.26.(목) 기준 연구활동종사자(5596명) 대상 안전교육 이수율(10.5%)이 매우 낮음으로, 연구활동종사들중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됨 ▶ 2021.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안전교육 이수율 미흡으로 시정권고, 2021.8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안전교육 이수율에 대한 지적을 받음 |
가. 이수현황: [붙임1]~[붙임3] ※ 상·하반기 각각 6시간 및 년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5.26.일자 기준으로 일괄적용 나. 교육이수 1)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mou.ac.kr) 2) 자체교육(조교수 이상으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연구실책임자) 다. 이수기간: 상반기 2022.3.1.(수)∼2022.6.30.(목) 하반기 2022.7.1.(금)∼2022.12.31.(토) 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조치 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과태료 대상(1차 500만원, 2차 600만원, 3차 800만원) 2) 「대학원 장학금 지침」제3조(선정기준)에 의해 대학원 장학생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장학금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방지 미흡에 대한 사고처리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발생 4)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및 안전관련 사업 대상 우선 순위에서 제외 3. 기타사항 가.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 대해 안전교육 독려 문자 일괄 발송 예정 나. 실험·실습·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 수료증을 연구실험실 내에 비치 및 게시 붙임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1부. 2.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안전교육 이수현황 1부.
3.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연구원) 안전교육 이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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