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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엄보미씨가 2022.06.02에 등록한 2022년 연구활동종사자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 독려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2년 연구활동종사자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 독려 안내
작성자 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 등록일 2022.06.02

1. 관련: 시설과-1570(2022.03.02.)「2022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2. 2022.05.26.(목) 기준 연구활동종사자(5596명) 대상 안전교육 이수율(10.5%)이 매우 낮음으로, 연구활동종사들중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됨

2021.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안전교육 이수율 미흡으로 시정권고, 2021.8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안전교육 이수율에 대한 지적을 받음

 

. 이수현황: [붙임1]~[붙임3]

※ 상·하반기 각각 6시간 및 년간 3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5.26.일자 기준으로 일괄적용

. 교육이수

    1)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mou.ac.kr)

    2) 자체교육(조교수 이상으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연구실책임자)

. 이수기간: 상반기 2022.3.1.()2022.6.30.()

                하반기 2022.7.1.()∼2022.12.31.()

. 안전교육 미이수 시 조치 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 제46조 제2항 제2,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과태료 대상(1500만원, 2600만원, 3800만원)

    2) 「대학원 장학금 지침3(선정기준)에 의해 대학원 장학생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장학금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방지 미흡에 대한 사고처리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발생

    4)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및 안전관련 사업 대상 우선 순위에서 제외

3. 기타사항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 대해 안전교육 독려 문자 일괄 발송 예정

. 실험·실습·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 이수 수료증을 연구실험실 내에 비치 및 게시

 

붙임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현황 1.

      2.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안전교육 이수현황 1.

      3.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연구원) 안전교육 이수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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