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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 범위 안내
1. 경조사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구분 | 대상 | 인정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결혼 | 자녀 | 1일 | 출산 | 본인 및 배우자 | 20일(다태아 2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사망 | 자녀 및 그 배우자 | 3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2. 감염병 관련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A형 독감, 코로나 등 / 일반 감기 제외)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지연 기간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 기간
3. 질병 또는 사고 - 30일 미만의 질병·사고 (감기 등 포함) - 병원 방문 당일에 한해 출석 인정 가능 4. 기타 인정 사유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대회(학술발표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에 한함) ※ 취업을 위한 ‘면접’은 출석인정 불가
■ 공적인 의무수행 범위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교직 등) 참여 - 총장 주최 행사 참석 - 국가·공공기관·지자체 행사 중 총장에게 공식 참석 요청이 있는 경우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 기타 대학원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출석 인정 증빙서류 - 결혼: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 청첩장 사본 - 출산·입양: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 사망: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 사망진단서 - 질병·사고: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약 봉투는 인정하지 않음 - 천재지변: 해당 증빙서류 - 폐강 후 수강변경: 변경 전 교과목 출석부 - 감염병 의심증상 격리: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감염병 입국지연: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감염병 입국 후 등교중지: 출입국 증빙서류 - 학술대회, 회의 참석: 학술대회 참가 확인서, 등록비 납입 영수증, 본인의 발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 등 - 공적인 의무수행 ① 재능우수자 경기 참석: 체육부 관련 문서 ② 교육실습: 담당부서 문서 ③ 총장 주최 행사: 행사 주최부서 문서 ④ 정부·공공기관 행사: 해당 기관 공식 요청 문서 ⑤ 취·창업 사전연수: 관련 증빙서류
■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국내·국외 출장: 출석 인정 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서식은 학과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그 외 사유: 결석원 서식 작성 후 제출(서식은 학과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비고: 증빙서류 제출 필수(제출처: 조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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