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 학 가. 신청기간: 2025. 8. 25.(월) ~ 2025. 10. 10.(금) 1) 미등록 휴학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추가등록기간 포함) 2) 등록 후 휴학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외 휴학신청 기간 3) 신청기간 미적용: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창업, 천재지변, 감염병으로 인한 휴학 나. 신청방법 1)「휴학원」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대출실 경유(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본부 경유) → 대학원 혁신지원실(산학허브관 506호) 제출 ※ 휴학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 국외유학, 국외파견 휴학은 증빙서류 제출) 다. 유의사항 1) 휴학은 학기단위로 하며, 1회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하여 석사과정 3학기 이내, 박사과정 4학기 이내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과정 6학기 이내, 석사과정 3학기 이내 -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 이내 2) 통산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과 사회적응 기간 1년 이내 -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학생의 경우 4학기 이내 - 국외유학 또는 국외파견의 경우 그 해당 기간 3)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은 가능) 2. 복 학 가. 신청기간: 2025. 7. 7.(월) ~ 2025. 9. 30.(화) 나. 신청절차 - 개강 전: 복학 신청(복학원 제출)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개강 후: 등록금 납부 → 복학 신청(복학원 제출) → 수강신청 다. 신청방법 「복학원」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본부 경유) → 대학원 혁신지원실(산학허브관 506호) 제출 ※ 복학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자는 전역증 제출 라. 수강신청: 2025. 8. 4.(월) ~ 2025. 8. 8.(금) (종합정보시스템) 마. 유의사항: 2025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가 미복학 또는 휴학 연장 불이행 시 제적 처리됨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납부방법] 1) 현금등록(추가등록기간 포함) 기간: 종합정보시스템-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납부 2) 등록기간(추가등록기간 포함) 외 등록금 납부 - 재정과 방문(대학본부 4층)→등록금고지서 발급→학내 농협에 납부 (문의: 재정과 051-410-4041)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도 복학 시 반드시 0원 등록금고지서를 학내 농협에 납부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납부금 0원 처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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