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전학포함) 내부 규정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과 희망을 미리 학과에 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2. 각 학년별 전과 가능 인원수는 입학정원수×10% 이하로
제한하며, 1학기 66.6%, 2학기 33.3%로 분배한다.
3. 전과는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 중 1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은 반드시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전과 신청 이전 학기에 개설되는 우리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 수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교과목 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전과를 신청함과 동시에 모든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만약 장학금을 받은 후, 전과가 결정된 시에는 받은 장학금
전액을 학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016. 01.19.
건 설 공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