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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신미항씨가 2022.08.31에 등록한 [건설공학전공]전과(전학포함) 내부 규정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건설공학전공]전과(전학포함) 내부 규정
작성자 건설공학과 등록일 2022.08.31

전과(전학포함) 내부 규정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과 희망을 미리 학과에 고지하여야 하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2. 각 학년별 전과 가능 인원수는 입학정원수×10% 이하로

제한하며, 1학기 66.6%, 2학기 33.3%로 분배한다.

 

3. 전과는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 중 1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은 반드시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과 신청 이전 학기에 개설되는 우리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 수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교과목 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전과를 신청함과 동시에 모든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만약 장학금을 받은 후전과가 결정된 시에는 받은 장학금

전액을 학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의 규칙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2016. 01.19.

건 설 공 학 과


첨부파일

담당자 : 조교 전화 : 051-410-4460[토목공학과] 업데이트 : 2023-04-2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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