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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내 전 구성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 교육기간 2026. 1. 1.~12. 31.(1년간) ○ 2026 KMOU-LMS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구분 | 내용 | 교육기간 | - 2026. 4. 1.~12. 31. | 교육방법 | - KMOU-LMS를 이용한 교육이수(☞ https://lms.kmou.ac.kr/) * (학생) 오픈캠퍼스-비교과과정-인문·예술-「2026 폭력예방교육(학부생/대학원생)」 | 교육대상 및 내용 | - 학부생, 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2시간) * 학부생: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아치콘 2점 지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Zoom 강의 녹화본 탑재 |
○ 문의 인권센터(051-410-4100 / gender4100@km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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