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학점)포기 제도는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서 2014학년도 겨울계절학기까지 취득한 교과목 성적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적용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대상 4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학점)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 ※「학점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2014학년도(겨울계절학기 포함)까지 취득한 교과목 성적에 한함. 2. 포기 가능 성적(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C+이하 교과목) (※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총 12학점까지 포기 가능함) 3. 신청 기간 : 2026. 3. 3.(화) ~ 4. 3.(금) 4. 신청 절차 성적(학점)포기 희망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성적포기 신청 | ⇒ | 학부(과)에서 검토 후 경유 | ⇒ | 학사과 승인 후 성적(학점) 삭제 |
5.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 ▼ 6. 성적포기 유의사항 ○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됨. ○ 성적포기 전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발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함. ○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교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교과목(또는 대체교과목)으로 반드시 재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도 산입되지 않으므로 포기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처리결과를 조회하여 취소된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성적포기 반영여부 확인 : 학생서비스→성적→성적조회관리→최종성적조회(확정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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