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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토목공학과씨가 2025.06.05에 등록한 [졸업] 2024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6.30까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졸업] 2024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6.30까지)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5.06.05


 

2024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6. 9.() ~ 2025. 6. 30.()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졸업요건충족한 학생

      현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2024학년도 후 졸업사정 시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

    . 재학연한 범위 내 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횟수 제한 없음

3.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확인 접속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

    . 신청서 학부() 사무실에 제출

4. 준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학점 취득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반영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여부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 수강신청 (0학점)

101,000원*

수강신청 (1학점 이상)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학점별 차등납부 

학점

등록금액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전체 학부() 동일 금액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허가 취소 2024학년도 후기 졸업자로 추가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허가이후에는 유예 취소 불가

      , 학위수여일 2 전까지 취업하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학적은 ‘재학’이 아닌 ‘유예’로 구분

     - 유예자는 2025. 9. 1. 재학유예로 학적 변동 예정

    . 증명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는 별도 발급하지 않음

    . 학부() 사무실 연락처 :  (학과별 전화번호 바로가기)                                                   

첨부파일

담당자 : 이시영 전화 : 051-410-4460[토목공학과] 업데이트 : 2024-10-22

담당자 : 이시영 전화 : 051-410-4460[건설공학전공] 업데이트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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