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및 교육봉사학점 이수 안내
1. 교육봉사 개요 가. 교육봉사활동 의미 예비교원(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1)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2.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Pass/Fail 교과목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하도록 함
- 교육봉사활동 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기관장 직인 포함) 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교직과(국제대학 334호)로 제출하여야 함
- 교과목 이수시기와 봉사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함. 예) 3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한 경우 2학년때의 봉사실적도 인정함 ※ 단,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등 다른 봉사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봉사실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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