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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군 복무 중 이수 학점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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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4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1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 중 취득한 학점에 대해 복학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기한 내 소속 학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다음 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본교 재학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 이수
- 대학에서 수강을 허용한 원격 수업(나라사랑사이트를 통한 OCU, KCU, GeLC 교과목) 이수
2. 신청범위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3. 신청기간 : 2024. 3. 29.(금)까지
4. 신청방법 :『군 복무 중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서식1)를 작성한 후 소속 학부(과)로 제출
5. 성적처리 : 이수 당해연도의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으로 처리
(총취득학점에만 반영, 총평점 미반영)
6. 유의사항
가.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음(휴학생은 신청불가)
나. 본인이 학점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군 복무 중 이수한 학점은 무효처리 됨
2024. 3.
국 립 한 국 해 양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