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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조미정씨가 2023.12.06에 등록한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등록일 2023.12.06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우편 FAX를 이용하여 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2. 11.() ~ 2023. 12. 29.()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졸업요건충족한 학생

      현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2023학년도 전 졸업사정 시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

    . 재학연한 범위 내 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횟수 제한 없음

3.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확인 접속 신청

    .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

    . 우편 FAX를 이용하여 신청서 학부() 사무실에 제출

4. 준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학점 취득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반영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

      - 수강학점이 있는 경우 수업료(차등납부 기준과 동일), 수강학점 없는 경우 시설 등 사용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 24. 1월 하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지 예정 (관련문의: 재정과 051-410-4041)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허가 취소 2023학년도 전기 졸업가능자로 추가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허가이후에는 유예 취소 불가

      , 학위수여일 2 전까지 취업하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학적은 재학이 아닌 유예로 구분

     - 유예자는 2024. 3. 1. 재학유예로 학적 변동 예정

    . 증명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는 별도 발급하지 않음

    . FAX 번호: 학부() 사무실로 문의

                                                        
첨부파일

담당자 : 조미정 전화 : 051-410-4300[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업데이트 : 2023-04-1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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