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21년 11월~’22년 5월 중 학부모가 실직 및 휴.폐업한 대학생 등 ※ 6~10월은 2학기 지원 예정 2. 지원 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 방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원구간이 산정된 자(9.10구간 포함)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미신청자 및 지원구간 미산정자는 교내장학금 지원 - 성적기준 없음,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탈락 사유(수혜 횟수 초과, 국가장학금 등록이월, 지원 가능 금액 10만원 미만 등) 존재 시 지원 불가, 교내장학금은 8학기 이내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 Ⅱ유형 예산 소진 시 교내장학금으로 지급 4. 신청 기간: ’22.5.31.(화) ~ 6.13.(월) 18:00 5.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서(붙임1),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의 실직 및 휴.폐업 등 증빙 서류를 학생복지과(대학본부 1층)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증빙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등 구분 | 증빙 서류 | 발급 방법 | 실직 (택일 제출) | 퇴직증명서 | 퇴직회사에 발급 요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발급(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 1588-0075로 학부모 본인이 발급요청 |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 | 온라인 발급(홈택스 홈페이지) | 휴업 | 휴업사실증명서 | 온라인 발급(홈택스 홈페이지) |
6. 장학생 심사 및 장학금 지급: ’22년 6월 중 ※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경제사정 곤란자로 인정될 시 장학금 지급 7. 문의: 학생복지과 ☏ 410-4028,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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