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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강영윤씨가 2022.07.28에 등록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 매뉴얼」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 매뉴얼」 안내
작성자 강영윤 등록일 2022.07.28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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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작성·기록 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

(이하 “연구노트” 라 한다)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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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으로 연구노트가 법적 제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R&D) 과정, 연구개발 단계(수행과정)평가,

연구개발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에서 연구노트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정화연 전화 : 051-410-4102[해사산업연구소] 업데이트 : 2023-07-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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