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사법학부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검색열기

사회지도적인 능력품성을 갖춘전문인력양성 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메인페이지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법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김소정씨가 2023.08.02에 등록한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해사법학부 등록일 2023.08.02

2023년도 2학기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람!!

 

수강신청 기간 : 87() 오후 6~ 811() 23:59

 

개강일 : 91()

 

1.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졸업요건 - 모든 필수 과목 이수, 최소전공(전공필수) 46학점, 심화전공(전공선택) 24학점 ; 전공학점 70학점 이상

17~23학번은 교양이수체계를 확인하고 교양과목을 꼭 이수하기 바람!!!!!

 

*17,18학번 - 전공기초 21학점, 교양학점 18학점(교양필수4학점)*

*19학번-전공기초 12학점, 교양학점 30학점(교양필수4학점)*

*20학번-전공기초 12학점, 교양학점 35학점(교양필수9학점)*

*21학번-전공기초 12학점, 교양학점 34학점(교양필수11학점)*

*22학번-전공기초 12학점, 교양학점 34학점(교양필수11학점)*

*23학번-전공기초 12학점, 교양학점 34학점(교양필수11학점)*

 

졸업인증(2010년 이후 학생들부터 적용)-토익700점 이상, 컴퓨터자격증 등

https://www.kmou.ac.kr/onestop/cm/cntnts/cntntsView.do?mi=551&cntntsId=1772

 

2. 교육과정 변경 내용

 해사법학부 전공기초 교과목 과목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민법총칙-전공기초

민법(총론)-전공기초

헌법-전공기초

기본권론-전공기초

형법총론-전공기초

형법(총론)-전공기초


- 국제대 기초필수 교과목 대체과목 지정(17학번 이전)

 

교양영어Ⅰ→ KMOU Maritime English I

교양영어Ⅱ→ KMOU Maritime English II

원어민영어회화Ⅰ→ 원어민영어회화

원어민영어회화Ⅱ→ 영어회화

컴퓨터활용실습 컴퓨터응용과활용

글로벌리더십, 논리와사고는 교과목번호만 변경

 

*재수강시 대체교과목으로 수강신청*

 

- 20,21,22학번 Let’s Be 해대인, 앵커스피릿 교과목 재수강 안내

 

Let’s Be 해대인/L2028/2학점 교과목은 Let’s Be 해대인/L2037/1학점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달라도 대체교과목으로 인정

앵커스피릿/L4109/2학점 교과목은 앵커스피릿과기업가정신/L4115/11학점 중복(동일)과목으로 학점이 달라도 대체교과목으로 인정


 

3. 수강신청 87()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날은 소속학부 학년 및 전공별 개설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둘째날부터 소속학부 전체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셋째날부터 타학부 개설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 예비수강신청과 상관없이 수강신청을 다시 해야함*

 

 

4. 수강신청 가능 학점 : 20학점, 직전학기 성적 3.75 이상인 학생들은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해당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교내성적 장학금 대상이됨, 4학년은 6학점 이상 이수)

 

 

5. KMOU 미래설계상담

 

23학번-KMOU미래설계상담교과목을 꼭 수강신청(1학기 신청 교수님과 동일하게 신청)

22학번-KMOU미래설계상담교과목을 꼭 수강신청(1학기 신청 교수님과 동일하게 신청)

 

15,16,17,18,19,20,21학번 및 복학생 - KMOU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꼭 수강신청 (미이수시 졸업불가)

 

6. 1학년 학생 수강신청 필수과목

 

*민법(총칙), 형법(총론), 기본권론, 법학적성시험의이해 -전공과목(11학점)

 

*발표와토론(교필)- 013~020분반 중 본인이 원하는 분반에 수강신청

 

*KMOU English I(교필)- 012~022분반 중 본인이 원하는 분반에 수강신청

 

7. 개설과목 안내

 

 - 해사법규판례법/4학년/해사법전공/전공선택 : 미정

 - 해상보험법/선하증권법 : 정영석교수님 원격수업

 - 미개설과목 : 법사상사, 전자상거래법, 민법사례연습, 해양경찰법

 

8. 재수강 신청 안내

 

- 재수강 신청은 수강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하기 바람

재수강 신청시 재수강이수여부 체크 꼭 확인!!

- 인원제한으로 수강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수강정정기간 둘째날 이후 학부사무실에 연락 바람(편입,전과,F학점 받은 학생 우선 신청)

- C+ 이하만 재수강 신청 가능

 

9. 등록금 납부기간 : 823() ~ 825()

 

 * 0원 고지서도 꼭 출력하여 농협에 납부해야 등록 처리 됨*

 

10. 수강 정정기간 : 91() 오후 6~ 97()

 

*수업시간표는 수강편람을 꼭 확인 바람.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로 연락 410-4390

                                                        
첨부파일

담당자 : 김소정 전화 : 051-410-4390[해사법학부] 업데이트 : 2023-03-2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