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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보센터 > GSMF PRESS 게시판의 작성자 조서빈씨가 2024.04.24에 등록한 윤희성 해양금융대학원장, SEA&에 '선박금융 조각투자에서 답을 찾자' 기고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윤희성 해양금융대학원장, SEA&에 '선박금융 조각투자에서 답을 찾자'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4

   해운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요약해서 2D라고 한다.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는 Digitalization과 탈탄소 규제를 나타낸 Decarbonization이 그것이다. 연간 약 3억 톤의 연료유를 소비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이미 운항하고 있는 선박까지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선박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투자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친환경 풍력 추진 장치를 장착한 곡물 수송선                              ⓒBAR Technologies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해운산업은 장기간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해운산업의 부진은 선박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선박금융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이 중요한 자금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대규모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funding gap)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혁신 금융인 블록체인 기반의 조각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증권형 토큰이 아닌 ‘조각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각해보기 위해서이다.




녹색선박토큰(Green Ship Token)으로 금융이 추진된 벌크선                                   ⓒVogemann 




선박 투자의 특성과 고질적인 문제


   선박 투자는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선박의 신조선가는 보통 척당 수백억 원에 이르고 컨테이너와 LNG 수송선 같은 고가의 선박은 수천억 원이 되기도 한다. 선박금융은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고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협조융자(syndicated loan)와 펀드 등이 어우러진 복잡한 구조로 제공된다.

선박금융이 가지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투자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이다. 해운 경기가 좋을 때 해운기업의 현금 보유도 늘어나고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어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이 시기가 선가 또한 높은 시기가 되는데 이때 선박에 투자하면 시황이 하락기로 전환되었을 때 높은 원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5년에 이르는 선박의 수명에 비해 금융은 6~7년의 단기로 이루어지는 기간 불일치의 문제,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자산을 유동화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은 분산저장 및 암호화 기술과 합의 알고리즘이 결합해 거래기록의 위조와 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신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불신으로 야기되었던 경제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로서 신뢰가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자산에 대한 분할된 권리가 담겨 개인 간에 신뢰의 문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선박과 같은 거대자산을 분할해서 소유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조각 투자메커니즘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한 거래는 탈중개화, 시장의 공간적 한계 확장, 사이버공격이나 사기 가능성의 배제, 영업시간 제약의 극복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선박 조각 투자의 이상적인 그림


   정부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증권성’이 토큰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을 뿐이지 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증권성의 규제가 전혀 없고 시장참여자들은 모두 선하다는 ‘이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선박 조각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조각투자의 예시 : 쿠사마 야요이의 미술작품 <호박>             ⓒ투게더아트



   선박이 고가의 자산이기는 하나 대중의 힘은 크다. 몇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선박도 비교적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다수가 모이면 부채 없이 살 수 있다. 부산시민이 선박에 투자할 수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작은 투자로 선주가 될 수 있다. 만일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감면된다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해운기업은 시황에 연동해서 선박의 사용료(용선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운임위험(freight rate risk)을 분산할 수 있고 투자자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해운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순행적 투자도 막을 수 있고 선박의 수명과 금융기관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의 자금이 해운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가 마련되어서 자금의 공급부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삼면이 바다이고 실질적으로는 섬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해운은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사업이고, 시황 침체기마다 실패를 거듭해 온 해운업은 이러한 혁신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상적인 그림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규를 설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도로교통 시스템으로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을까?


   증권은 어떤 형태를 가지든지 증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권을 규제해 온 틀로써 규제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비유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라는 혁신적인 운송수단이 등장했는데, 어떤 형태를 띠든 본질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므로 지금의 육상교통 통제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일까? 


 



자동차와 UAM이 공존하는 상상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증권형 토큰을 둘러싼 규제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를 활용하여 혁신을 이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혁신 기술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림’을 먼저 만들고,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이나 부당행위를 막는 법규를 백지상태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금융서비스 실증에도 지극히 인색한 이 교착상태를 타개할 묘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희성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장(현)

 경영학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본부장()

HMM(주) 벌크영업전략본부장(상무)()

SK해운(주) 벌크선사업본부장(상무)(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

영국 런던대학교, 시티(City), Bayes Business School, MSc in Shipping, Trade & Finance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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