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중 교직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니 대상 학생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서류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관련 안내사항 ?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대학에서 해당 학생의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예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서류 제출 ※ 마약 등 중독여부 관련 검진방법, 검진비용, 검진기관 등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1. 6. 23. 공포·시행) 참조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제1호에 의거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나. 무시험검정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2. 12. 13. (화)까지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출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붙임 서식)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라. 제출방법 : 학부사무실로 원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