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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20.07.10에 등록한 [산업체등록금관련]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교육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산업체등록금관련]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교육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20.07.10

우리 학부(과)에 납부하시는 산업체등록금의 세액 공제 관련하여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law.go.kr)   (별표 6의 2. 인력개발 자 항)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등을 통해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비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함.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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