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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위한
한국해양대학교 경제산업학부
정보자료자료실
우리 학부(과)에 납부하시는 산업체등록금의 세액 공제 관련하여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law.go.kr) (별표 6의 2. 인력개발 자 항)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등을 통해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비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함.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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