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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 제8항에 의거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19. 1. 1.] [교육부고시 제2018-160호, 2018. 7. 11., 제정.]
제17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산업교육기관은 학생이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나 인정 범위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단지 산업체 경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등 개인별 세부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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