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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이해은씨가 2025.06.10에 등록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25.06.10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접수가 가능한 메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사례 발생 즉시 「연구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신고센터」 메뉴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부당회수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학생들에게 재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당회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보관하는 경우

▶경로 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연구관리>연구감사>연구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신고센터
첨부파일

담당자 : 류미정(운영지원팀) 전화 : 051-410-7663[홈페이지 관리] 업데이트 : 2025-06-1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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