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학년도 하계 방학 실습선 승선 신청 안내문 | | |
3급 해기사면허 발급을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무경력 1년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 중 실습선 승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무경력이 부족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하계 방학 실습선 승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5학년도 하계 방학 7월 초~8월 중순(미정) ◇ 장 소 : 한바다호, 한나라호 ◇ 안내사항 1.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및 확인 방법 - 정부24, 주민센터,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수수료 1천원)
2. 실습선,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총 승무경력이 1년(12개월) 미만인 경우 [붙임]의 하계 방중 실습선 승선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후 해기교육원에 제출
- 모든 달을 31일로 계산하여 신청 일수 기입 ※ 예시①: 승무경력 11개월 10일인 경우, 21일 신청 ※ 예시②: 승무경력 10개월인 경우, 62일 신청 - 승무경력 부족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10일로 신청*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시행하여야 함
3. 승선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며, 각 실습선 최대 승무정원 초과 시 동계 방학 중에 승선할 수 있음
4. 신청 접수된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선 승선 실습 세부 일정 안내 및 실시 ※ 실습선 승선 후 신청 일수(승무경력 충족 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선 진행
5. 제출일자 : 2025.04.23(수) 17:00까지
6. 제출장소 : 해기교육원
5. 문의사항 : 해기교육원 실습지원팀 방문
◇ 주의사항
1. 학교 실습선 승선을 신청하지 않고 부족한 승무경력 충족 불가 2. 승무경력이 부족한 학생은 해기사면허 발급 불가 |
붙임 하계 방학 실습선 승선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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