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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항해학부씨가 2021.09.28에 등록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공결제)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공결제) 안내
작성자 항해학부 등록일 2021.09.28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백신접종 공결제)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수업(대면)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백신접종으로 수업(대면)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준 제출서류

구분

출석인정 기간

제출서류

신청서

관계증빙서류

수업

접종당일

결석원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1

(이상반응* 발생시)

결석원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2

(이상반응* 지속시)

결석원

진단서(소견서)

시험

백신접종으로 인한 시험응시 불가할 경우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 추가시험 실시

(중간고사 실시 : 추가시험 / 중간고사 미실시 : 출석인정 처리)

 

* 접종부위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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