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신청 안내
1.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70조 제5항
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8조∼제120조
2. 2018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보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졸업유보신청서 및 졸업유보자 현황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1. 2.(수) ~ 1. 18.(금) [※ 해사대학은 1. 7.(월)까지]
나. 신청요건
1)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재학연한 범위 내 학기 단위로 신청 횟수 제한 없음
다. 신청절차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졸업-졸업유보 신청 및 확인’ 접속 → 신청 및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신청서와 성적증명서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학부(과) 사무실]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졸업-졸업유보신청자명부’ 접속 → 명부 다운로드 → 학생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사과 제출 |
라. 준수사항
1) 유보기간 동안 휴학 불가
2) 학점취득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3) 유보취소
- 졸업유보가 허가된 이후에는 졸업유보 취소 불가 - 단, 학위수여일 2주 전까지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음 ※ 당초 졸업유보 횟수를 학기 단위 2회로 제한하였으나, 학사운영규정 118조 개정(2018. 8. 31.)으로 인하여 재학연한 내 횟수 제한 없도록 변경되었으니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2018학년도 후기 졸업유보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 예정이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별도의 학적으로 분류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명칭 가안) 발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신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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