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실적점검을 시행하는 바, 실적점검기준 미달로 부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 통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언론공표,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우리대학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점검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KMOU-LMS를 활용한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학내 전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 - 2026. 4. 1.~12. 31. | 교육방법 | - KMOU-LMS를 이용한 교육이수(https://lms.kmou.ac.kr) (학 생) 오픈캠퍼스→비교과과정→인문·예술→「2026 폭력예방교육(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 오픈캠퍼스→교직원 교육→법정의무교육→「2026 폭력예방교육(직원/교원)」 | 교육대상 및 내용 | - 학부생, 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2시간)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아치콘 2점 지급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4시간) *상시학습시간 인정 **교원: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Zoom 강의 녹화본 탑재 |
KMOU-LMS 폭력예방교육 대상 등록 등 기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내선 41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 KMOU-LMS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2. 2026 KMOU-LMS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학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