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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해사법학부씨가 2026.04.02에 등록한 [인권센터] 2026년 KMOU-LMS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인권센터] 2026년 KMOU-LMS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해사법학부 등록일 2026.04.02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실적점검을 시행하는 바, 실적점검기준 미달로 부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 통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언론공표,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우리대학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점검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KMOU-LMS를 활용한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학내 전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 2026. 4. 1.~12. 31.

교육방법

- KMOU-LMS를 이용한 교육이수(https://lms.kmou.ac.kr)

(학 생) 오픈캠퍼스비교과과정인문·예술2026 폭력예방교육(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 오픈캠퍼스교직원 교육법정의무교육2026 폭력예방교육(직원/교원)

교육대상

및 내용

- 학부생, 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2시간)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아치콘 2점 지급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4시간)

*상시학습시간 인정 **교원: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Zoom 강의 녹화본 탑재

 

 

KMOU-LMS 폭력예방교육 대상 등록 등 기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내선 41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 KMOU-LMS 폭력예방교육 안내 1.

     2. 2026 KMOU-LMS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학생) 1.

첨부파일

담당자 : 김소정 전화 : 051-410-4390[해사법학부] 업데이트 : 2023-03-2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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