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 전에 해당 병원에 선원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원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1.검진 시 반드시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하여야 합니다. 2.선원건강검진 시 반드시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해서받아야 합니다. 3.검진 항목을 빠짐없이 공인된 전문의의 선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4.검사 의사명 및서명란에는 의사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하여야합니다. 5.발급 의료기관명을 기재 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6.건강진단서는제출일로부터3개월 이내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합니다. 7.외국의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위의 사항에 따라공증받은 경우만 인정합니다. 8.기타사항 -지역 및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서 발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한 건강진단서는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선원건강진단서 발급병원 목록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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