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등록자 중 추가 등록 대상인원: 20명 → "조회" 클릭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 출력 (다른 안내문은 내용이 상이하니 무시해 주십시오!)
(2) 계속(연장)자 : 종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생관리-고지서발급
3. 행정사항
- 등록금 미납부자는 연구생 허가자 명단에서 제외됨
- 일반연구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수강신청(1과목-3학점)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자 명단에서 제외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학원(051-410-51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