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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1. 계약기간 : 2022. 4. 8. 16:00 ~ 2023. 4. 8. 16:00(1년간)
2. 계약대상
○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계약학과 학생
- 재학으로 학적부에 등록된 학생 및 대학원생
3. 보상내용 ○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질병은 해당되지 않음)
○ 학교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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