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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국제화부문) 컨소시엄 글로벌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글로벌마린챌린지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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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국제화부문)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마린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참여 학부(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파견기관: Deakin University(Melbourne Burwood캠퍼스)(호주 맬버른 소재)
○ 파견기간: 2015.1.11.(월)~2.5(금)[4주간]
○ 연수내용: 어학수업, 견학활동, Marine Field Trip, 글로벌마린챌린지 활동
○ 선발 대상 학부(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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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선발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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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학과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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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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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부 전자통신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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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부 전자소재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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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
○ 글로벌마린챌린지 활동이란?
- 해양생태보전 및 해양과학기술의 현지조사 및 Project활동
- 개요: 개인 또는 팀별(2~4인)이 주제를 정하고, 선발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호주지역의 해양환경·생태·공학관련 문제기반학습으로 탐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 활동주제: 해양 관련 자유 주제
- 활동기간: 2015.1.30.(토)~2.58(금)[7일간 예정]
- 실시방법: 7일간의 글로벌마린챌린지 활동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예) 해양생태보전을 위한 공학기술적용 및 문제해결방안, 다양한 해양자원탐구,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노력, 워터프론트의 환경공학 등
○ 지원액: 최종 선발자 1인당 3,200,000원(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경비)
※ 학생부담금(항공료): 약 1,500,000원~2,000,000원 예상
○ 지원액 지급조건
1) 프로그램 경비 선 납부 2,600,000원(수업료 등, Field trip, 홈스테이(식사))
2) 항공료 개별 결재(추후 부산대학교에서 안내)
3) 1) 및 2)를 완료한 후 지원액 지급 예정-12월 중순
○ 경비 환수
- 연수 지원금 수령 후 포기 시
- 연수 지원에 관한 일체 서류 및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미흡 시
○ 지원 자격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학부(과) 소속 재학생
- 공고일 현재 3학기 이상 등록 중인 자로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자격 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입학자
-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학사경고는 제외)
- 휴학생, 2016.2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보자
□ 지원서 접수기간: 2015.11.9.(월)~11.13(금) 12:00까지
□ 지원서 접수장소: 국제교류원 7층 행정실(D8)
□ 지원서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프로그램 지원신청서(지정 서식 활용)
▪전공교수 추천서(지정 서식 활용)
▪공인 토익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2년 이내 성적표
▪여권 사본-신원면(해당자에 한함)
□ 선발 방법
- 총 100점을 기준, 평점평균(30점), 토익성적(20점), 마린챌린지활동 계획 및 면접(50점) - 토익성적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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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700이상 |
500이상~700미만 |
500이하 |
미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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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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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성적 미제출자는 기본점수 5점만 부여
(공고일 현재 2년 이내 취득점수부터 인정) |
□ 합격자 선발 적용 순서
- 영역별 합계 고득점자 우선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2~3학년→평점평균 우수자→토익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적용
□ 선발 관련 면접 전형 실시 예정: 2015.11.16.(월)~11.18(수) 중 예정
▪프로그램 최종 선발자는 신변에 관한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 포기가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프로그램 종료 후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파견기간동안 파견국가 및 대학에서 우리 대학과 파견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배한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학생은 지체 없이 우리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5조~85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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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4조(학점의 인정기준)
제84조(학점의 인정기준) ① 이수 교과목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중략)
4.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PS, D이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 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한다. 또한 F, F0 등 일정기준에 미달한 성적도 그대로 인정한다.
5.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원어명(공용어 기준)을 학적부에 기재하되, 국외대학 의 경우 영문명을 원어명 바로 뒤에 함께 기입하고 괄호로 구분한다.
(중략)
④ 국외대학 부설 어학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업시간 30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 하여 기초과목의 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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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업무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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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월 말 |
1차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장소 : 추후 공지(부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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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10.(목) ~ 12.23.(수) |
프로그램 경비 납부 |
참가자 → 디킨대학교로 개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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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월 말 |
지원금 지급 |
부산대학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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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월 초 |
2차 오리엔테이션 실시 |
장소 : 추후 공지(부산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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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1.(월) ~ 2. 5(금) |
프로그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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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15.(월) ~ 2. 22.(금) |
결과보고 및 학점신청 |
대학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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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월중 |
결과 보고 |
부산대학교 |
□ 국제교류원 행정실 051-410-4771 또는 소속 학부(과)사무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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