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 | 0.5 |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2022. 12. 30.(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가.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졸업인증, 공학인증이수자의경우 졸업시험통과 포함)을 충족한 학생 ※ 현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2022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시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 나. 재학연한 범위 내 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횟수 제한 없음 3. 신청절차 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나. ‘학사-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확인’ 접속 → 신청 다.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준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학점 취득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도 등록금 납부 - 수강학점이 있는 경우 수업료(차등납부 기준과 동일), 수강학점이 없는 경우 시설 등 사용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 ‘23. 1월 하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지 예정 (관련문의: 재정과 051-410-4041)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허가 취소 및 2022학년도 전기 졸업가능자로 추가 처리 마.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허가된 이후에는 유예 취소 불가 ※ 단, 학위수여일 2주 전까지 취업하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5. 참고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학적은 ‘재학’이 아닌 ‘유예’로 구분 - 유예자는 2022. 3. 1.자로 “재학→유예”로 학적 변동 예정 나. 증명서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는 별도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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