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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마린에듀텍씨가 2015.11.27에 등록한 신규과정 개설안내[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신규과정 개설안내[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작성자 마린에듀텍 등록일 2015.11.27

STCW 2010 Manila Amendment를 통해서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강제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관련규정1 참조) 국내법의 경우 현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2개월 안에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규정2 참조)

 

<리더십 및 팀워크 관련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면허취득교육 중 선교자원관리교육기관자원관리교육리더쉽 및 팀워크교육으로 명칭 변경

직무교육 중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신설

구분

교육대상자 및 기간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3)

 

이러한 교육 변화에 발맞추어 저희 마린에듀텍에서 IMO Model course 1.39(Leadership and Teamwork)를 기초로 하여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STCW 상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201711일까지 교육을 이수(관련규정3 참조)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신 후 조기에 교육신청 바랍니다.

 

기존 선교자원관리교육(BRTM)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경우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으로 증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1. STCW Convention & Codes, Manila Amendments 2011 / STCW Code Part A / Section A-II/1 Section A-II/2

2.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901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3. STCW Convention & Codes, Manila Amendments 2011 / STCW Convention / Regulation I/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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